2023년부터 만 0~1세 유아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지급금액, 아동수당 등과의 중복지급 가능 여부 등 부모급여 관련 모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당장 내년인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요,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부모' 기준이므로, 부와 모가 각각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2023년부터 아이의 나이가 기준이므로 이미 생후개월수가 3개월, 6개월, 15개월 등 각기 다르더라도 위 기준에만 맞으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2년은 부모급여 제도 시행 전이므로, 2022년에는 부모급여를 아예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2022년 12월: 아이가 만 0세이지만 부모급여 시행 전이므로 부모급여 미지급
2023년 1월: 부모급여 제도 시행
2023년 1월~2023년 6월: 아이가 만 0세이므로 2023년 부모급여 70만원 매월 지급
2023년 7월~2023년 12월: 아이가 만 1세이므로 2023년 부모급여 35만원 매월 지급
2024년 1월~ 2024년 6월: 아이가 만 1세이므로 2024년 부모급여 50만원 매월 지급
2024년 7월 이후: 아이가 만 2세이므로 부모급여 미지급
만약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라면 그 부모는 1년간 만 0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 그 후 1년간 만 1세 부모급여 월 50만원, 2년간 총 1,800만원(1,200만원 + 6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자 이후로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지급받습니다. 소득, 재산 등 다른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아울러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와 모두 중복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만 8세 미만 아이까지 지급되도록 확대되었는데요. 2024년부터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산하면 2년간 2,040만원(부모급여 1,800만원 + 아동수당 24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유아휴직이 1년에서 1년 반으로 연장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총 3년 반(1.5년+1년+1년)과 4년 반(1.5년+1.5년+1.5년) 중 어떻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시나 부모들에겐 희소식입니다.
기저귀와 분유에 부여되는 부가가치세도 영구적으로 면제된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한 달 보내는데만 월 100만원이 들어가는 시대인데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그래도 많은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지만, 출산과 육아만큼은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팅은 관련 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공식적인 정부 발표 자료가 아니며, 향후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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