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배달음식점에 고객이 배달 주문을 하며 요청사항에 기분나쁜 문구를 남겨 마음이 상한 점주가 주문을 취소하자, 고객이 방망이를 들고 가게까지 쫓아갔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의 사진과 점주가 남긴 글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점주님의 글입니다.
새벽 6시에 영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입니다. 7시 30분경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접수했더니 요청사항에 “배달팁이 과하게 느껴지네요. 맛에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즐겁게 시키려다가 배달팁 창렬이라 언짢은 느낌.”이라고 쓰여있어 기분이 나빠서 취소했습니다.
30분뒤 똑같은 주문이 들어왔는데 요청사항에 “ㅋㅋㅋㅋㅋ”라는 글을 보고 ‘같은 곳이구나. 조롱하는건가?’라는 기분을 느껴 취소했더니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왜 취소했냐?”, “기분 나빠서 취소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언쟁을 하다가 가게로 찾아오겠다 하여 그러라 했습니다.
이후 1시간 가까이 오지 않았고 저는 불안함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여 진술을 듣고는 잠시 가게 옆에서 대기하다가 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5분 뒤 택시에서 방망이를 든 남성이 내려 경찰분들이 바로 제지하시고 저도 나가서 상황에 대해 얘기했지만 풀리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찰분들이 데려가시고 저도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피해의 두려움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신변 보호조치를 하면 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배달팁이 비싸다고 문구를 남겨놓고는 택시까지 타고 방망이를 들고 가게까지 쫓아오다니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영업자분들 장사하시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방망이를 들기만 하고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통 ‘폭처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이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률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홧김에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소주병이나 맥주병 등을 깨서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을 가하는 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분노가 많은 분들이 많아진 세상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화가나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장님이 잘 보호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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