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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와 카페기사의 모든 것

by 땔나무 201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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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블로그를 보면 방문자분들이 어떤 검색어와 경로를 통해 방문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파리바게트 제조기사, 제빵사, 카페기사 등의 검색어도 종종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관련 포스팅을 간단하게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직원이 아닌 알바생이었고 2012년 3월경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현재 파리바게트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어떤지는 사실상 거의 알지 못하므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제가 근무했던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가볍게 써보겠습니다.

 

*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제조기사)의 복리후생 및 근무여건

 

근무조건 : 07:00~17:00 [일10시간 근무, 월6회 휴무]
급여조건 : 초임기준 연봉(2100~2200만원), 식대별도 지급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적용
복리후생 처우여건 :  명절 상여 및 선물지급, 업무능력에 따른 인센티브 및 승진제도 운영

생일 상품권 및 별도의 세탁비 지급, 경조사비 지급 및 경조사 휴가운영

학자금 지원제도

장기근속자 지원제도 : 장기근속자(3년 이상)파리바게뜨 가맹점 개설 시, 일정기준 의거 비용 지원

 

 

 

*출처 : 파리바게트 홈페이지(http://www.parisbaker.co.kr/recruit/recruit_01.php)

 

  제가 실제로 봤던 기사분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7시 약간 전까지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며 원칙적으로는 5시에 끝나지만 일반적으로 주요 업무는 5시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완료됩니다. 보통 3시 이전이면 핵심 업무는 거의 끝이 나며 이후로는 비교적 여유롭게 청소를 하거나 부족한 빵을 약간 더 굽는 정도입니다. 매장에 필요한 원재료의 주문도 보통 제빵기사가 하는 편인데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별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근무 강도는 매장별로 차이가 큽니다. 제빵기사가 한명인데도 일이 오전이면 거의 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두명인데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점심 휴식시간 1시간은 잘 보장됩니다.

  한달에 6번 휴무가 있는데 제과업의 특성상 당연히 주말에만 쉴 수는 없습니다. 지점 사정과 직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된 날짜에 쉬게 되며 이 때는 파견 제빵기사가 대신 업무를 하게 됩니다. 매우 특수한 사정(파견 제빵기사의 부친상 등)이 아닌 이상 휴무가 강제로 변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경우 대표적인 성수기입니다. 이 때 제빵기사 누나들은 생크림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대야에다 붓고 알바인 저까지 과일을 깎았던 기억이 나네요. 다른 명절의 경우 복불복의 성격이 강한데 대체로 매우 한가하고 여유롭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조기사는 매장 순환 근무를 합니다. 정확한 주기는 모르겠으나 제조기사 본인과 점주의 요청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있다 다른 매장 가시는 분도 봤고 3년 넘게 한 매장에 있는 분도 봤어요. 또한 여러개 매장을 순회하면서 근무하는 기사도 있는데 이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파리바게트 카페기사

  카페기사는 샌드위치와 카페 음료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을 뜻하는데 현재도 전문 카페기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굉장히 손님이 많고 바쁜 매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던 때는 카페형 파리바게트가 도입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 음료 레시피가 종종 바뀌곤 했는데, 이를 가장 먼저 습득하고 알바들에게 지도하는 것도 카페기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카페기사가 있다고 해도 샌드위치의 재료가 되는 빵이나 고기 등을 굽는 일은 제빵기사가 합니다.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는 서로 여유가 되는대로 돕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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