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 지급대상, 지급금액, 아동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총정리
2023년부터 만 0~1세 유아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지급금액, 아동수당 등과의 중복지급 가능 여부 등 부모급여 관련 모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당장 내년인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요,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부모' 기준이므로, 부와 모가 각각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2023년부터 아이의 나이가 기준이므로 이미 생후개월수가 3개월, 6개월, 15개월 등 각기 다르더라도 위 기준에만 맞으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