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월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방법, 신청방법, 제한사항 등을 총정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2022. 7. 1.자 이후 출산했고,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만 지원합니다. 단 하루라도 전에 출산하셨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울시 한정 사업이므로, 서울시가 아닌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번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특징은 버스, 지하철 요금뿐만 아니라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까지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혼동하지 않으셔야 할 부분이 교통비가 매월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회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만 지원 가능하니 지원시기도 절대 놓치지 않아야 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월 1일(금)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6월 중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신청이 편하실텐데요, 7월 1일(금)부터 5부제로 운영하니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7월 1일(금)은 1, 6 / 7월 2일(토)는 2, 7 / 7월 3일(일)은 3, 8 / 7월 4일(월)은 4, 9 / 7월 5일(화)는 5,0입니다. 7월 6일(수)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임산부 본인만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는 임산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재산, 소득 등의 제한 기준은 없으므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와 신청 및 사용기한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에 따라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2023년부터 월 70만원/35만원을, 2024년부터 월 100만원/5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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