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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대통령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제외 추진

by 땔나무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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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가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에 약속한 정책이라고 밝힌 만큼, 인수위원회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다주택다 양소도그세 중과 한시 배제

 

이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 주택 공급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아파트 신축/분양/입주물량만 생각하시지만, 이미 지어져 있는 구축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수요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엄청난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보유세는 유지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만 배제한다면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이 전에 매물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양한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망세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정책들이 최초에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연장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인상 내역

 

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도할 때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의 양도세가 각각 중과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웬만한 주요지역은 다 조정대상지역 또는 그 이상이므로, 주요지역에서 특히 단기매매를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만 내지 차익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최상목 간사는 현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4월 중으로 서둘러 발표할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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